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 가능여부, 면접교섭권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 가능여부, 면접교섭권’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만남은 가능한가요? 면접교섭권의 모든 것이혼은 부부의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까지 단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정의, 법적 근거, 행사 절차, 제한과 배제의 가능성, 그리고 관련 판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남 및 교류를 지속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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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0.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