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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생활 법류 설명 2024. 6. 29. 12:03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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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와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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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여러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시작하고 종료하며, 조정과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이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 관련 업무를 맡으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의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및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관세 관련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및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처리 기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발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정부24(www.gov.kr) 등의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면 PDF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매우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민원실에서 필요한 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 후 즉시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FAX 및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구청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4. 모바일 신청: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청은 열람만 가능하므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5. 무인발급기: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외에도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인식시키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신청자격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자격은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특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건축물대장 발급은 일반적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는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에 따라 작성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이유, 발급받을 서류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가 제공되므로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청 시: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건축물대장 발급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 방문 발급: 1건당 500

- 방문 열람: 1건당 300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도 발급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평면도(현황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면도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평면도가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나타내는 자료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는 동번호 입력 요청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입력된 정보의 오류나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다시 입력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개방된 민원 사무입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 기간과 저렴한 수수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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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민원 사무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처리 기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정부24(www.gov.kr) 등의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면 PDF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매우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민원실에서 필요한 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 후 즉시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FAX 및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구청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4. 모바일 신청: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청은 열람만 가능하므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5. 무인발급기: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외에도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인식시키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신청자격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신청이 가능하여, 특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은 일반적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는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이유, 발급받을 서류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가 제공되므로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 방문 발급: 1건당 500

- 방문 열람: 1건당 300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도 발급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평면도(현황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면도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평면도가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나타내는 자료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개방된 민원 사무입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 기간과 저렴한 수수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 FAQ

 

 

1.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www.gov.kr) 등의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은 시··구청이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FAX 및 우편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구청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건축물대장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신청이 가능하여 특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축물대장 발급은 일반적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는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4.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이유, 발급받을 서류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가 제공되므로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청 시: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건축물대장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대장 발급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 방문 발급: 1건당 500

- 방문 열람: 1건당 300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건축물대장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이유, 발급받을 서류 종류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및 위임인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평면도(현황도)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나요?

 

평면도(현황도)는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중요한 자료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평면도가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나타내는 자료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는 동번호 입력 요청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입력된 정보의 오류나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다시 입력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 건축물대장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발급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이유, 발급받을 서류 종류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이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급의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개방된 민원 사무입니다.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 기간과 저렴한 수수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건축물대장(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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