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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생활 법류 설명 2024. 7. 4. 23:52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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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생활법령 자료를 참고하여 쉽게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와 보다 상세한 자료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일상 생활에서 법령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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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여러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시작하고 종료하며, 조정과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이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 관련 업무를 맡으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의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및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관세 관련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및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 안내

 

지적도 등본은 특정 토지의 경계, 면적, 지목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인 지적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확인, 부동산 거래,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는 지적도 등본 발급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신청방법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민원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2. 방문 신청:

   -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해당 지역의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3. 팩스 및 우편 신청:

   - 신청서를 해당 사무소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고,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민원우편 및 전화 신청:

   - 민원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신청자격

 

지적도 등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리기간

 

지적도 등본 발급의 처리기간은 보통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대개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실시간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팩스나 우편 신청의 경우, 우편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여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지적도 등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에 따라 작성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와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지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전자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구비서류

 

지적도 등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6. 수수료

 

지적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본 발급: 700

2. 열람: 400

3.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사무소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7. 발급 관련 유의사항

 

지적도 등본 발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 시행규칙 제74조 및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투명한 토지 관리와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나 개발, 소송 등 여러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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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정보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안내

 

지적도 및 임야도는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은 부동산 거래, 개발, 소송 등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래는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에 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신청방법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대국민포털: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지적 정보를 검색하고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2. 방문 신청:

   -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해당 지역의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팩스 및 우편 신청:

   -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해당 사무소로 보내고,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민원우편 및 전화 신청:

   - 민원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신청자격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처리기간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의 처리기간은 보통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실시간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팩스나 우편 신청의 경우 우편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여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에 따라 작성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와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지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구비서류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전자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수수료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본 발급: 700

2. 열람: 400

3.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사무소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7.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 시행규칙 제74조 및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투명한 토지 관리와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8. 발급기관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은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 및 처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최신 정보와 자세한 절차는 정부24 웹사이트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나 개발, 소송 등 여러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 FAQ

 

 

1. 지적도 등본이란 무엇인가요?

지적도 등본은 특정 토지의 경계, 면적, 지목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인 지적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토지의 소유권, 경계 분쟁, 부동산 거래,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적도 등본을 통해 토지에 대한 법적, 물리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지적도 등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 신청: 신청서를 해당 사무소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고,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우편 및 전화 신청: 민원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지적도 등본 발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적도 등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사람, 토지 개발을 계획하는 사람, 토지 소유권 확인이 필요한 사람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적도 등본 발급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적도 등본 발급의 처리기간은 보통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실시간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팩스나 우편 신청의 경우, 우편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여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지적도 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지적도 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에 따라 작성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와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지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전자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 지적도 등본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적도 등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7. 지적도 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적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 발급: 700

- 열람: 400

-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사무소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8. 지적도 등본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적도 등본 발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 시행규칙 제74조 및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투명한 토지 관리와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9. 전자민원으로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을 때 비용이 무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민원으로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을 때 비용이 무료인 이유는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10.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은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은 후, 기재된 정보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된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 신청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 발급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방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나 개발, 소송 등 여러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지적도 등본 발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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